선고 공판 전날 변호인 통해 기일변경 신청재판부 "피고인 측에서 변제의사 밝혀 2주 말미 줬다"

  •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이 '기사회생'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당초 30일 선고 공판을 받기로 예정돼 있던 송대관은 전날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케이씨엘)을 통해 기일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내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송대관-이정심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변경 명령서를 피고인 측에 송달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양모씨에게 최대한 변제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며 2주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선고기일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인 이정심과 함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대관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았다.

    초범임에도 불구, 송대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죄질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송대관-이정심 부부는 지난 2009년 송대관 명의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소재 토지를 개발·분양한다고 광고를 낸 뒤 투자 목적으로 찾아온 캐나다 교포 양OO씨로부터 4억1천4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송대관 부부는 당초 약속과 달리 해당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또한 송대관은 부동산 사기 사건과는 별개로, 음반 홍보 명목으로 양씨 측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소 내역을 살펴보면, 당시 이정심은 '남포면 일대 토지에 송대관 공연장과 호텔 등을 지을 예정'이라는 신문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양씨에게 "목이 좋은 자리는 빨리 투자를 해야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투자를 하면 소유권 등기 이전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자연히 부동산 개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같은 혐의에 대해 송대관 부부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행사 관계자에게 사업 일체를 위임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특히 "양씨가 건넸다는 투자금 역시 시행사 관계자가 수령, 자신들이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했다.

    나아가 "송대관이 개인적으로 빌린 1억원은, 양씨가 돈을 건넬 당시에 변제라든가 이자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어 찬조금 성격의 돈으로 알았다"며 '변제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