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송대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송대관 아내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인 만큼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송대관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수익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겨왔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한 2억 원 역시 송대관이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 양모 씨 부부에게서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대관은 음반 제작 비용으로 양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송대관은 법원을 나서며 "제가 공연, 노래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추스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송대관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