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 수백억원 관리 방치하다 진상조사 나서
  • 부산도시공사가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골프장과 콘도를 조성하고 있는 해운대골프앤리조트PFV에 대해 회원권 분양대금 전액을 신탁에 맡기지 않고 자사명의 통장으로 받아 사용토록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산관광단지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사로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사업부지를 조성해 민간에게 매각, 단지를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 최대의 관광단지다.


    해운대골프앤리조트(회장 구천서)는 동부산관광단지 첫 사업으로 부산도시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사업부지 대금을 농협으로 부터 받아 보관중이며 매년 이 지급보증을 갱신해 왔다.




  • 당초 부산도시공사측은 해운대골프앤리조트PFV와 오는 2017년중 골프장 콘도 등 4개블럭에 대한 준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한 임시 목적법인인 해운대골프앤리조트 PFV는 지상권을 포기하고 사업에서 제외되도록 화의조서를 작성해 놓았었다.


    즉 아직 토지소유권이 공사로 남아 있고 향후 준공이 되지 않으면 환원될 사업부지와 지상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모든 자금은 투명하게 신탁관리돼야 할 상황임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취재결과 PFV는 신탁사와 자본금은 물론 분양금 등 모든 자금에 대한 신탁계약까지 체결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도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오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현재까지 PFV가 어떤 근거로 자금관리를 직접해왔는지, 공사는 공사 소유인 토지 이용권 분양 대금까지 PFV가 신탁에 넣지 않고 법인으로 받아 사용하도록 방치해왔는지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REP]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와 한국자산신탁이 지난 2010년 9월 29일 체결한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서’입니다.


    PFV가 ‘위탁자’ 한국자산신탁이 ‘수탁자’의 지위에 서며, 한국자산신탁을 법인세법상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지정해 위탁자금의 관리 등을 맞긴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서 제4조 4항은 ‘수입금관리계좌’를 “위탁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예금주를 수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PFV가 분양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의 분양대금 계좌가 PFV 자사 명의가 아닌 한국자산신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계약서 제2조는 한국자산신탁이 관리해야 할 위탁자금에 PFV의 자본금과 현금자산, 분양 및 임대 등 처분수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해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 예금주가 한국자산신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내용대로 신탁사에 분양대금을 예치되지 않고 이상하게 PFV, 즉 임시 시행사 명의 계좌로 입금돼 처리되고 잇다는 것입니다.


    PFV는 양사의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PFV관계자] 

    "계약서 안에 보면 당사자들이 문서로 합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일반조항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돼 있었구요"


    그러나 이러한 계약내용 변경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법인세법상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위탁사가 동일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관리감독 책임의 의무가 없다던 부산도시공사는 취재 과정에서 PFV와 한국자산신탁이 체결한 이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을 제시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양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이같은 부실 관리로 이제 수백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낼 수 있는 곳은 사법당국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부산시민 모두의 시각이다.     


    [인터뷰 / 부산도시공사 관계자]

    "그 부분에 있어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우리한테 속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사실과 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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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공과 해운대골프앤리조트의 '수상한 거래'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15년 7월14일자 사회섹션 '[단독] 부산도공과 해운대골프앤리조트의 수상한 거래' 제하의 기사에서, 해운대골프앤리조트가 신탁사와 자본금은 물론 분양금 등 모든 자금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탁사에 분양대금을 예치하지 않고 임시 시행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는 등 신탁계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주)는 대주단(NH농협증권)의 요청에 따라, 3자[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주), NH농협증권, 한국자산신탁(주)] 협의를 통해 신청인 계좌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을 입금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현재도 한국자산신탁(주)가 자금관리업무위탁게약에 따라,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주)의 자금관리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