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최초 유포 그룹' 개인당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배우 이시영(33)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최초로 퍼뜨린 전문직 종사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8일 이시영에 대한 근거없는 낭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박OO(36)씨와, 언론사 기자로 재직 중인 이OO(36)씨와 서OO(30)씨, 그리고 또 다른 박OO(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이 경미해 정식 재판은 필요없다고 판단해 검찰이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사나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30일 모 경제전문지 기자인 신OO(34)씨로부터 '이시영이 출연한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글'을 받고 자신의 SNS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정보글'을 최초로 작성한 신OO씨는 6월 29일 서울의 모 대학 동문 기자와 모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한 사적인 모임에서 이시영이 연루된 '괴소문'을 접하고, 이튿날 "이시영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찌라시를 최초 작성·배포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영장 발부 당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던 신씨는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석방을 통고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신씨에게 이시영에 얽힌 루머를 '최초로 전달'한 모 지방신문 기자 출신 신OO(2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건 당시 모 지방지에서 인턴 기자로 근무 하던 신씨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뒤 즉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찌라시 유포 사건과 함께, 다른 여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마치 '이시영의 것'으로 오인돼 전파된 사건도 병행 수사 중인 검찰은 최초 유포자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NDFC) 검사 결과 이시영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 이시영 동영상 사건과 유사한 케이스로 주목을 받은 '개리 동영상 사건'도 현재 인천 부평경찰서와 춘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개리 동영상'으로 알려진 4분 18초 분량의 이 영상물은 가수 개리(본명 강희건·37)와 닮은 한 남성이 일반인 여성과 나체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촬영한 것.

    최근 문제의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 논란이 확산되자 영상에 등장한 남성은 지난달 23일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며 인천 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영상에 등장한 여성도 지난 3일 남편 A씨와 함께 춘천경찰서를 찾아와 "동영상을 찍은 사람은 물론, 유포자들을 모두 처벌해 달라"며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최초 유포자로 의심되는 IP 3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