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회부의장 "우리나라만 자국 기업 보호 장치 없어"
  • 국내 경제, 사회 등 학계 전문가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인 배임죄, 기업 경영권 보호, 노동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주제로 '기업 관련 법률 혁신 심포지엄'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데일리경제 주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한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30일 "대한민국이 G7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배임죄 같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등의결권 같은 강력한 경영권 방어막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30일 뉴데일리미디어그룹이 주최한 기업 관련 제도-법률 혁신 심포지엄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배임죄를 비롯해 외국투자자본으로부터 공격 등으로 우리 기업이 마음놓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부의장은 "기업이 투자를 안하니 일자리가 없고, 청년 고용을 할 수가 없게되는 것"이라며 "저도 30년 간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국회의원이 됐다. 기업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왕성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