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반산업협회,아프리카TV
    ▲ ⓒ한국음반산업협회,아프리카TV

    지난달 19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은 주식회사 아프리카TV를 향해 "디지털음성송신(이하 디음송)보상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인기 BJ 10명을 '저작권침해'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


    음산협에 따르면 아프리카TV가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재생산해 채널에 유통,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고.


    이와 함께 음산협은 매출액 누락 과정에서 아프리카TV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아프리카TV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음송' 보상금을 납부하기 위해 '음산협'에 신고한 매출액에는 아이템 '골드' '별풍선' 판매 매출액 전체가 누락돼 있어 보상금 약 4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2009년~2013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음산협'과 보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대해 양사 합의를 거쳤고, 협의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TV는 분기별로 '음산협'에 보상금을 정산지급 했고, 누락보상금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TV가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국내 콘텐츠 제작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TV는 앞으로 음산협과 제휴를 통해 보다 품질 높은 2차 콘텐츠를 생산해 유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 실사대책위원회 서희덕 위원장은 "아프리카TV와 같은 다양한 동영상서비스 매체들의 무분별한 콘텐츠 도용 때문에 콘텐츠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콘텐츠 업계의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