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성매매 아닌 '진지한 교제' 가능성 높아" 벌금형 원심 파기

  • 자칫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던 성현아의 '상고 제기'가 극적인 반전을 가져왔다.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탤런트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낸 것.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피고는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 입장에선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행위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A씨를 소개받을 때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을)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겠다'는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성현아 "결혼 전제로 만나" vs A씨 "결혼 전제로 만난 적 없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해당 혐의를 모두 자인한 사실을 거론, "A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성현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며 "성현아가 '대가성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1·2심 재판부는 자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는 성현아의 항변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불특정'이란 말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특정성'보다 성관계의 '대가'를 우선시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며 "당시 성현아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피고인은 돈 많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스타일리스트의 제안을 받고 A씨를 만났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력가와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뒤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사람이 만난 기간과 돈의 액수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하급심에서 배척했던 성현아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전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피고인은 A씨를 소개받을 당시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고, 지금도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2개월 만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인은 "피고인이 'A가 결혼 상대방으로 괜찮겠느냐'고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는 만큼,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현아는 2010년 2~3월 스타일리스트의 알선을 받고 서울의 모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3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총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성현아는 "자신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성현아의 주장을 배척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