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신화통신 "터무니 없는 판결, 일부 세력의 광대극에 불과" 맹반발
  • ▲ 네덜란드 헤이그 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남중국해 분쟁국 간 영해권 주장 관련 그래픽.ⓒ美CNN 중계영상 캡쳐
    ▲ 네덜란드 헤이그 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남중국해 분쟁국 간 영해권 주장 관련 그래픽.ⓒ美CNN 중계영상 캡쳐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英'로이터' 등 외신들은 이날 PCA가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 측이 주장해온 '구단선'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득력도 떨어져 무효하다며 필리핀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필리핀은 중국이 난사군도(南沙群島) 및 황옌다오(黃巖島)를 자국 영토로, 주변 해역을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엔해양조약(UNCLOS) 위반이라며 2013년 PCA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필리핀이 PCA에 중국을 제소한 것이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게 된 것은 '남해 구단선(南海九段線)'의 법적 타당성과 인공섬이 영토로써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 때문이었다.

    중국은 한나라 때의 역사서를 내세워 '구단선'을 임의로 정했다. 구단선은 남중국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또한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계수역(EEZ)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남중국해의 '구단선'과 중국 본토와의 거리가 EEZ의 기준선인 380km를 훨씬 넘는 1,000km 수준이어서 국제법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날 네델란드 헤이그 PCA의 판결이 나오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앞서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PCA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국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또한 기고문을 통해 "터무니없는 판결이다"며 "일부 세력의 광대극에 불과하다. 해외 언론들은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는 PCA의 판결 내용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중국 측은 '신경쓰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PCA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중국 측이 국제법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할 수 있어 향후 추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필리핀은 축제 분위기다. 필리핀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남중국해에 관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명분도 얻었다.

    PCA 판결이 나온 뒤 필리핀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아직 PCA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판결 2시간 전 "중국은 처음부터 중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을 중국의 입장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