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국회부의장, 연평해전 보상법 등 '애국법안' 20대 국회서 재발의 천명
  • 심재철 국회부의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심재철 국회부의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무총리를 6시간 동안 감금한 '사드(THAAD) 반대 불법시위'에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이 가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적단체 해산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992년에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범민련 남측본부'등 약 40여개 단체가 여전히 활개하고 실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하고 자유민주주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심 부의장은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사정이 달라졌으므로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 부의장은 지난 18대 국회인 2010년 9월, 19대 국회인 2012년 7월, 2013년 5월 등에 관련법을 3차례나 발의한 바 있다. 

    '심재철법'으로도 불린 이적단체 해산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단체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단체 등에 대해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 등의 유죄를 선고할 때 해산명령을 함께 내리고, 사무실 폐쇄-잔여재산 국고 귀속 등의 강제 조치를 가능하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법안은 번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에는 이적단체 구성·가입 처벌 규정만 있을 뿐 강제해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 받더라도 그 구성원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단체 그 자체에 대한 해산명령 및 강제집행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탓에 '범민련남측본부'는 1997년,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는 2012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 부의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관련법 발의에 나서자 북한은 지난해 4월 '심재철' 실명을 거론하며 각종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심 부의장은 북한의 비난과 위협에 개의치 않는다면서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적을 이롭게 한 단체를 보호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적단체 해산법 제정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당시 참수리 357정에 탑승했던 영웅들의 흉상을 만져보고 있다.ⓒ뉴시스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당시 참수리 357정에 탑승했던 영웅들의 흉상을 만져보고 있다.ⓒ뉴시스

    심 부의장은 또 이른바 '연평해전 보상법'과 관련, "유가족에게 약속드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안 재발의 의지를 천명했다. 

    심 부의장은 지난 19대 국회인 지난해 6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에게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전사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宣揚)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소급입법 문제, 연평해전 이전 전사자와의 보상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못해 임기만료 폐기됐다.

    심재철 부의장은 인터뷰에서 "2002년 당시만 하더라도 '전사'와 '순직'이 구분되지 않았고 전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부족했다"며 "2002년 6월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전투 중 순직한 군 장병에 대해 얼마나 소홀히 대해왔는지 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상당부분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당사자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제가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제정을 통해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명예선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2002년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전사(戰死)와 순직(殉職)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 중 사망'으로 처리, 전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故)박동혁 병장은 약 3,000만 원, 고(故) 윤영하 소령은 약 6,500만 원을 각각 보상받았다. 최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희생이 아닌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수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 북한은 최근 심재철 국회부의장 등에게 공개편지 형식으로 8월 15일을 전후해 평양이나 개성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시켜 대북제재 분위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심 부의장은 "지금 북한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발동되는 등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면서까지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이는 국제사회의 단일한 대응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조에 따라 대북 협력과 교류도 제한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이런 연석회의는 적절하지 않다. 또 연석회의 성격은 정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정부나 국회까지 다 모여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는 북한의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고 선전선동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심 부의장은 "남북 간의 대화는 신뢰와 진정성, 그리고 시점이 중요하다"며 "미사일을 쏘고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할 자세가 돼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나아가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는 말처럼, 하나된 인식을 통해 북한의 노림수를 가려보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라며 지금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칠 때임을 거듭 강조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프로필>

    심재철 의원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 이른바 '서울의 봄' 당시 서울역에 집결한 시위대를 후퇴하도록 결정한 '서울역 회군'의 주인공이다. MBC 기자 시절에는 MBC 노동조합 초대 전임자를 역임했다. 1996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 2000년 16대 총선 경기도 안양 동안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동대문여자중학교 영어교사 △MBC 보도국 기자 △국회 16, 17, 18, 19대 국회의원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국회 장애인 인권침해방지대책특위 위원장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전략기획위원장, 홍보기획본부장, 원내수석부대표, 최고위원, 20대 국회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