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대체 공무원이 리스트 만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영장 발부한 판사에 문제 있다.

    김평우(대한변협 전 회장)         
      
       원래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런데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하여 문화체육부의 업무문서를 조사하여 이것이 헌법의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문체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구속했다. 필자가 아무리 박영수 특검법을 보아도 박영수 특검의 조사 대상에는 없는 항목이다. 그런데도 영장이 발부되었다.
    과연 담당 법관은 박영수 특검의 조사대상을 확인해 본 것일까 의문이 든다. 설사 조사대상에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사대상이면 무조건 범죄란 말은 아니다. 블랙리스트이든 레드리스트이든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정당한 업무이지 그것 자체가 위법, 위헌이 될 수는 없다. 경찰·검찰도 소위 수사 대상자, 관찰 대상자 등의 리스트를 만들어 수시로 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그런 리스트도 헌법상의 인권 침해니까 범죄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자기네가 하는 것은 합법이고, 다른 부처 공무원이 만드는 업무 리스트는 위법, 범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닐까? 이해가 안 된다.

    원래, 범죄가 되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실정법에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은 블랙리스트 만들지 말라, 만들면 처벌한다는 형사처벌 법률이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경찰·검찰도 수사대상, 요 관찰 대상자 명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나?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는 죄도 없다. 헌법의 언론의 자유 원칙에 위반되면 헌법 소송, 행정소송을 하여 헌법위반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것이지 특검이 헌법위반까지 판결하여 헌법위반으로 사람을 구속하여, 헌법위반죄로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책 첫 장에는 죄형법정주의가 나온다.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헌법원칙, 형사법 원칙이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이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특검의 칼자루를 잡았으니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이상한 특검이 마구잡이로 청구하는 영장을 법관이 그대로 발부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