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남매 출입도 막았는데… "3자 위해 지위 남용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 안돼"
  • ▲ 이동흡 변호사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5기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뉴시스
    ▲ 이동흡 변호사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5기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한 이동흡(66) 변호사는 “애국심 하나로 사심없이 평생을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해온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금은 따듯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그동안 대통령 변호인단 내에서 법률 자문을 맡아왔지만, 지난 13일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로 합류했다.

    심판정에 첫 출석한 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형제, 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류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주변 감독에 나름대로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변론했다.

    이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봐도 1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직접 선출해 대통령에 취임한 피청구인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까지 들으며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사심 없이 평생을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해온 피청구인을 온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권력주변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따끔하게 나무라야하겠지만, 이러한 피청구인의 과오가 헌법상 임기가 엄중하게 보장되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5기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르기도 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