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9조 따른 불승인… 헌법 65조 규정한 탄핵사유 해당 없어
  •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것만으로는 법리상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것만으로는 법리상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을 이유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범(汎)보수 진영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대응했다.

    법리상 황교안 대행의 탄핵이 성립할 수 없다는 반박인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중도·실용 행보를 걷고 있는 대권주자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동참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대표는 "국민정서상 특검법을 연장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면 당연히 (탄핵)할 일이지만, 현행법상 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병국 대표는 "법률 전문가와도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특검은) 연장을 해줄 수도, 안 해줄 수도 있었던 입장이라 황교안 대행이 현행법을 위반한 게 없다"고 부연했다.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2항에서 "특검은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3항에서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는 완전히 재량에 달린 행위인 셈이다. 승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승인을 받으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승인하지 않았을 뿐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는 아무런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없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탄핵 사유가 되는 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부연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황교안 대행을 탄핵하더라도 100% 헌재에서 부결(기각·각하)된다"며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 탄핵 사유일 수는 있으나,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 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며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백 번이라도 탄핵돼야겠지만, 법리적으로는 특검법에 나온 재량을 행사한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황교안 탄핵론'은 황교안 대행을 우파의 노무현으로 만들어주는 '키워주기'"라며 "어차피 탄핵하더라도 헌재에서 부결될 것이고 몸값만 급상승하는데, 아마 황교안 대행은 지금 야3당의 탄핵 추진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 대권주자이지만 '광장 정치'와는 거리를 둔 채 민생·실용 행보를 하고 있는 안상수 의원도 야3당의 황교안 대행 탄핵 추진 움직임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이날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국정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기울어가는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정치공세에 혈안이 돼 있는 야당의 오만과 독선은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