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국회가 주장하는 뇌물죄 근거도 없어”
  • ▲ 김평우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 15차 태극기집회 무대 위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DB
    ▲ 김평우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 15차 태극기집회 무대 위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DB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측 변론을 맡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사시 8회)가 “이번 탄핵심판은 그 절차와 방법, 소추의 내용 모든 면에서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거짓·졸속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헌재가 인용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평우 변호사는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 15차 태극기집회’에 참여해, 탄핵심판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설명해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먼저,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재판관 9명 숫자도 채우지 않았고, 법률이 정한 180일이라는 심리기간의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만료일인) 3월13일까지 무조건 심판을 끝내려고 한다”며, 헌재가 심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오만한 법관들에게 ‘무조건 승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선량한 국민은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대통령에게 국회의 부당한 탄핵 소추에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심리를 종결하는 이 오만한 법관들에게 ‘우리 주권자 국민들은 무조건 승복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법이니까요. 무고한 대통령이지만 검찰이 잡아서 교도서에 보내도록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2월22일과 27일 열린 변론을 통해,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법, 내용이 동서고금에 유래가 없는 사기와 거짓,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이미 사라진 연좌제를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뇌물죄 공범으로 판단하고, 이런 바탕 아래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점 역시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는 연좌제를 적용한 겁니다. 조선시대 정적을 잡을 때 쓰던 연좌제를 적용해서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 잘못으로 덮어씌운 것입니다.”

    “뇌물죄를 말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청와대에서 직접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 공익재단 기금 출연 협조를 부탁한 것이 어떻게 같은 죄입니까.“

    김 변호사는 “탄핵을 당할 사람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이라며, “우리가 저들을 탄핵해야 한다. 그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소추장을 제가 쓰겠다”고 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상식에 맞지 않는 법리는 궤변”이라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간단한 법률을 몰라서 국회와 특검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이재용을 구속하는 이따위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광화문 촛불’과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권 및 언론의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며, 이들의 정체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촛불이 누구입니까? 어둠이 내리면 복면을 쓰고 촛불을 들고 나타나 대통령을 저주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저들은 단 한 사람도 대한민국 태극기를 흔들지 않습니다. 오직 붉은 기만 흔듭니다. 이래도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저들은 투표할 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들은 선거에서 자기네가 이겼을 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촛불집회, 박영수 특검과 탄핵심판 등을 대하는 언론의 편향된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언론은 태극기가 몇 십만, 몇 백만이 모여도 귀를 막고 있다”면서 “언론은 오직 촛불만 민심이라며 촛불의 말과 글만 실어준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98년 전 선조들이 오만한 일본에 대항해 독립정신을 외치고 그 뜻으로 태극기를 들었듯, 그 정신을 이어받아 ‘촛불 국회, 촛불 언론, 촛불 검찰, 촛불 법관’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아니라 자랑스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선언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