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치주의 원리와 개념도 제대로 이해 못해”
  • ▲ 탄기국이 주최한 15차 태극기집회 중앙무대. ⓒ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탄기국이 주최한 15차 태극기집회 중앙무대. ⓒ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측 변호인 중 한명인 조원룡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변론재개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원룡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8인 재판관 구성의 위헌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대로 결정이 이뤄진다면 졸속 심판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변호사는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를 비롯한 도심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15차 태극기집회’ 연사로 참여해, 국회 소추인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얼마나 무식한지 폭로하겠다”며, 소추위원들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소추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청구인 측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개념조차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 때문에 자신들도 잘 모르는 ‘비선조직 국정농단’과 같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동료 의원과 헌법재판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은 기본적인 개념 구분도 못하고 떠드는 소추위원단의 강변을 물리치고, 그 위헌성을 헌법의 이름으로 꾸짖어, 혼란에 빠진 헌법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조 변호사는 헌재에 변론재개신청서를 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잘못된 재판을 속행해서 역사의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겠다.”

    이어 그는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더 이상 최후의 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15차 태극기집회가 열린 1일 오후, 서울 광화문부터 세종대로, 서울광장, 숭례문, 동대문과 청계천 등 도심 전방향이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찼다. ⓒ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15차 태극기집회가 열린 1일 오후, 서울 광화문부터 세종대로, 서울광장, 숭례문, 동대문과 청계천 등 도심 전방향이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찼다. ⓒ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조 변호사는 분명한 어조로 “8명 재판관이 하는 탄핵심판은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곁들여 그는 “최순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심리를 종결한다는 건 헌재가 자멸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조 변호사는 “국회와 행정부, 법원이 각각 3명씩 동수로 뽑아 헌법재판관의 정원을 9명으로 정한 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헌재가 8명 체제 아래서 무리하게 결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박한철 전 소장이 3월13일 이전 결정을 천명하고,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은 국회가 기획한대로 평결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국회와 박한철 전 소장, 이정미 권한대행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명 없이 ‘탄핵인용’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후일 밝혀진다면 “형사소추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헌재의 인용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원룡 변호사는 ‘8인 체제 위헌이다. 황교안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라. 대법원장은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라’고 구호를 외친 뒤 무대를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