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단속요원 등 단속반 구성, 현장 감시
  • 서울시.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서울시.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25개 자치구에서 296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되며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 소속 단속요원 13명 전원과 금연구역 지킴이를 자치구 단속업무에 지원한다. 
    구로구청은 금연지도원 36명 등 46명의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해 신도림역, 오류동역, 대림역 등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송파구청은 구청 단속요원과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 23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잠실역, 잠실나루역 등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특히 지하철 출입구 '사면 10m이내'가 금연구역임에도 그 간 지하철 출입구 '뒷면' 등 사각지대에서의 흡연행위가 많았음을 주목하고 이번 단속기간 동안 흡연자들이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더불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주관으로 15일 서울시 전역의 주요 지하철역에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지하철 금연구역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도 최소화하고 동시에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5월 1일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시행 이후 7개월간 흡연행위 7,105건을 단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