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남용 우려 지적도…英로이터 "시진핑, 국가 안보 강화 법안 지속적으로 감독해"
  • 중국이 국가 안전 강화를 명목으로 국내외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 초안을 공표했다. 사진은 관련 中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게재 내용 일부.ⓒ中'전인대' 홈페이지 캡쳐
    ▲ 중국이 국가 안전 강화를 명목으로 국내외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 초안을 공표했다. 사진은 관련 中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게재 내용 일부.ⓒ中'전인대' 홈페이지 캡쳐

    중국이 국가 안보 강화를 명목으로 국내외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거의 무제한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 제정 절차에 돌입했다.

    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中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 초안을 공표했다고 한다.

    국가정보법 초안에는 외국인과 외국 단체가 국가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中정보기관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中정보기관은 필요할 경우 전자 기기로 감시 대상을 도청·도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 및 설비 압수 수색도 할 수 있다.

    국가정보법 초안에는 中정보기관에게 국가기밀 누설 및 공작 방해 행위를 하는 대상에 대해 中해관(세관)의 조사를 요구하거나, 15일 이상 격리 및 행정구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국가정보법 초안에는 또한 중국 전체가 中정보기관의 활동에 협력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中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6월 14일까지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 확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中공안부와 中국가안전부 등 중국 내 정보공작 업무부서는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법 초안에는 권력 남용으로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보기관의 조사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가늠할 수 없고,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英‘로이터’ 통신은 “시진핑(習近平) 中국가주석이 (2013년 취임 후) 중국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감독해왔다”면서 “中정부는 2014년 이후 테러 방지법, 해외 비정부기구(NGO) 관리, 사이버 보안 대책 등을 제정해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