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서울시-국토부 시스템으로 투명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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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사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끊없이 발생하는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3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 등이다.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직접 시공 비율은 17년 30%, 18년 60%, 19년 100%이며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함과 동시에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프로그램으로 불법 하도급 계약이나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3不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