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승인없이 여행하면 중범죄…신청 거절당하면 재검토 불가
  • 美국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국적자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美국무부 홈페이지 캡쳐.
    ▲ 美국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국적자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美국무부 홈페이지 캡쳐.


    1일(현지시간)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금지됐다. 美국무부는 이날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에 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美국무부는 1일부터 미국 여권으로는 북한을 여행하거나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면서 “美국무부는 홈페이지에 ‘북한 여행을 위한 여권’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정부의 특별승인 없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미국 여권은 무효화되고 이를 사용한 사람은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美국무부가 북한여행금지 조치를 밝힐 때부터 관심을 모았던 ‘특별승인방북’에 대한 설명도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美국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아 1번 북한을 방문할 수 있지만, 특별승인 여권 발급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방북 목적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언론인처럼 북한 정보를 수집해 관련 정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외부에 알릴 때, 적십자 요원 또는 급박한 인도주의적 구호 목적만 북한 여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때 필요한 ‘특별여권’을 신청하는 절차도 소개했다.

    ‘특별여권’을 신청하려면, 먼저 방북하려는 사람이 ‘특별승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청서를 美국무부에 보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이름,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앞·뒷면, 연락처, 북한 여행이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방북 신청서 접수에서 승인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방북 특별승인 절차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국무부는 신청서를 토대로 방북 승인 여부를 통보할 것이며, 승인서를 받으면 한 번 방북할 수 있는 특별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며 “요청이 거부되더라도 추가 검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美국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재미 종북단체의 방북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