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시행규칙 개정 예고… 朴정부 만든 '공동체기반 조성국' 폐지
  • ▲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때 신설한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할 방침이다. 사진은 통일부 청사 내부.ⓒ뉴데일리 DB
    ▲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때 신설한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할 방침이다. 사진은 통일부 청사 내부.ⓒ뉴데일리 DB

    통일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없앤 ‘남북 인도적 협력국’을 부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신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국’은 폐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일부는 입법 예고와 관련해 “각 부서 명칭에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변경되는 하부 조직의 사무 등을 조정하고 기구 이름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지되는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국'의 업무는 '남북 인도적 협력국'이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국'에서는 ‘북한인권과’가 선임부서였으나, '남북 인도적 협력국'으로 바뀌면, 기존의 ‘인도적 지원과’가 ‘인도적 협력기획과’로 이름을 바꾸고 선임부서를 맡을 것이라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에 '남북 인도적 업무' 전담 조직이 생긴 것은 2007년 6월이다. 당시 통일부는 남북사회문화교류본부 내에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업무,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지원 등을 총괄하는 ‘인도협력단’을 설치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이후 ‘남북 인도적 협력단’은 이름만 '남북 인도적 협력국'으로 바뀌었고 1년 간 유지되다 2009년 5월 폐지됐다. 이후 대북지원 업무는 남북교류국이 맡았고, 이산가족과 탈북자 업무는 정책실에서 담당했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통일부는 인도협력국 기능에다 북한 인권 업무까지 맡는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국을 신설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박근혜 정부 때 만든 ‘통일문화과’를 폐지하고 ‘정책협력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 통일문화과가 맡았던 통일 사료 수집 및 관리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이 담당하고, 통일백서는 ‘홍보담당관실’이, 통일 정책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은 정책협력과에서 맡게 된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경제 지도 구상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은 ‘남북경협과’에서 맡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및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담당했던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은 존속 기한을 2018년 10월 4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통일부가 이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만든 부서를 없애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만들었다 사라진 조직을 다시 되살리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적폐 청산이 됐다"며 호평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