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S씨, 2심에서도 '무죄'서울고법 "'무고·명예훼손' 혐의 무죄".. 검찰 측 항소 기각
  • JYJ의 박유천(사진)이 출판물에 의한 명에훼손·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일반인 여성 S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씨의 주장이 일부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로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결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검찰 측 항소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언도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S씨는 지난해 6월 14일, 두 번째로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장본인으로, 'YTN', 'PD수첩'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5년 12월경 모 유흥업소에서 서빙을 보던 중 룸 화장실 안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7월 4일 박유천이 S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지난 7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박유천)와의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존재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취지와 인터뷰 내용은 무고죄 등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상담 기록지 내용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생리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박유천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유천의 피고인에 대한 행위는 감금·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이 있고, 피고인이 감금 및 강간으로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 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 외에도 다른 여성들이 박유천을 비슷한 이유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고소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각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행위를 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지인인 정OO에게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나 따먹었어", "2천만원을 준다고 말해놓고 튀었어", "돈 2천만원에 놀아났어", "솔직히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처음에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어찌보면 박유천이 똑똑한 거지. 일하는 언니치고, 2천만원에 마음 안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과, 당시 유흥주점 종업원들이나 마담, 영업 총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박유천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대가를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유천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 대가로 2천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박유천의 일행들이 다수 있는 룸 안의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원심 판결이 사실오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21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판시한 항소심 판결문 전문.

    검찰은 두 가지 항소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번째는 원심의 판결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또 하나는 피해자 박유천의 진술에 근거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 사실이 넉넉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을 보면 무죄 판결은 유죄 판결과는 달리,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원심 판결문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취지나 피고인의 각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두고 판결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 사실 오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만일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해당 내용이 터무니 없는 내용이 아닌,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바탕으로 제기하는 주장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성폭행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박유천이 수사기관 및 원심 재판에서 했던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박유천이 검찰에서 자신을 고소한 다른 여성과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부인한 사실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박유천과 성관계를 갖기 전,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합의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박유천이 "마음에 든다", "키스 해도 돼?"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이 박유천을 밀어내면서 "왜 나랑 하고 싶어?"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는 점에 비춰보면, 박유천의 진술만 갖고 피고인이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박유천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대가를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행위를 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지인인 정OO에게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나 따먹었어", "2천만원을 준다고 말해놓고 튀었어", "돈 2천만원에 놀아났어", "솔직히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처음에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어찌보면 박유천이 똑똑한 거지. 일하는 언니치고, 2천만원에 마음 안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다음날 1시부터 상담센터에서 상담원과 개인상담을 한 기록지에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화장실로 같이 갔는데 뽀뽀를 하면서 믹키유천이 자신의 휴대폰 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2천만원 줄테니 퇴근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는 점.

    성행위가 이뤄진 유흥주점 화장실이 매우 비좁고 안에 잠금장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에 근거하더라도 유흥주점 종업원들이나 마담, 영업 총무들에게 당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아까와 같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박유천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 대가로 2천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박유천의 일행들이 다수 있는 룸 안에서, 그것도 룸 안의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박유천의 진술에 의거하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고인과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

    화장실에 가게 된 것도 박유천이 룸이 시끄러우니 화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예상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상담 기록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생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박유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다시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여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박유천이 문고리를 잡고 계속 성행위를 시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점.

    다음날 유흥주점의 지인이 "피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보통 여종업원들이 새벽 4시에 퇴근을 하는데 피고인은 그날 1시 30분에 퇴근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점.

    당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손님이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몸을 만져 싫다고 하는 데에도 사귈 거니까 괜찮다며 밀어붙여 성교를 했는데, 싫다고는 말하고 반항하지는 않았다"고 112에 신고하기도 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 진술을 청취한 경찰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싫다, 여기에서 나가자고 말했는 데에도 피해자가 거부해 얼떨결에 성관계를 맺게 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지인 정OO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보낸 메시지가 있고, 정OO이 피고인에게 "바로 신고해야돼"라고 문자 메지시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정OO이 몰래 녹음해 박유천 쪽에 전달한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인은 "정말 얘기만 하는 줄 알고 화장실로 간 거야. 안한다고 얘기를 했지? 내가 아닌 것 같다고, 못하겠다고,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 데에도…"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이상의 의심되는 사항만 갖고 보면, 피해자 박유천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박유천이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박유천의 피고인에 대한 행위는 감금·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이 있고, 피고인이 감금 및 강간으로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 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사실오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각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면 이는 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명 연예인에 대한 사건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적인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인 외에도 다른 여성들이 박유천을 비슷한 이유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고소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