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美하원 금융위, 국제금융계에서 北완전배제 법안 통과”
  • 지난 12일(현지시간) 美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2017 대북금융차단법'의 본문.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심사를 거쳐 제정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기업도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美하원 법안정보시스템 캡쳐.
    ▲ 지난 12일(현지시간) 美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2017 대북금융차단법'의 본문.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심사를 거쳐 제정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기업도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美하원 법안정보시스템 캡쳐.


    美하원에서 드디어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을 담은 대북제재 법안이 나왔다. 발의한 법안은 美하원 금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3일(현지시간) “美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017 대북금융차단법(H.R.3898)’을 표결에 붙여 찬성 56, 반대 0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법안은 앤디 바(켄터키, 공화)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민주 양당 의원 각각 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면서 “이 법안은 북한을 국제금융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앤디 바 美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지금까지 도입한 대북 금융제재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이라며 “북한과 무역은 물론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 모든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의류부터 원유까지 북한과의 모든 거래가 제재 대상이 되므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이 미국과 북한, 둘 중 하나만 거래하도록 선택을 종용할 것”이라는 바 의원의 설명도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하원 금융위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2017 대북금융차단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이 ‘달러’를 사용하는 국제금융계에서 거래하면 美정부가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지역 저개발 국가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해당 법안은 사실상 중국 은행과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법안으로, 입법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이 나왔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美의회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법안은 제정 직전에 무산된 적이 여러 번 있어 이번에도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