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약 현실화... 정무위 국감서 靑 해명 오리발 논란
  • 대선후보 시절 유세중인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 대선후보 시절 유세중인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논의하고 최근 실행 계획 윤곽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 착공된 제주 해군기지는 반대 시위 등으로 14개월 간 공사가 지연돼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이때 발생한 손해는 박근혜 정부 때 국민 세금 273억원을 들여 시공사들에게 갚아주고, 34억원은 불법시위를 벌인 시민단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반대 목소리를 내며 "구상권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상권을 포기하면 34억원은 고스란히 혈세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청와대가 주도할 사항이 아니라 양측 변호인단 간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는 곧 '오리발을 내민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았다.

    다음날인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비서실 및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 철회 움직임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은 대통령제도개선비서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해 구상권 철회와 관련한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실질적 갈등 치유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진전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다"며 당초 청와대의 해명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입수한 정부 소송자료 등에 따르면, 구상권 청구 대상 개인 121명 중 90명이 '외부인'이다. 연루된 단체 5개 중 3개가 서울과 경기 등에 본부가 있는 '외부 단체'라는 것이다. 순수 강정마을 주민은 전현직 강정마을회장 등 30명이고, 도내의 자생 단체는 강정마을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두 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