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권고안 '건설 찬성 우세' 예상되지만… '탈원전' 그대로 추진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정(권고안)이 임박했지만 정부가 이와는 무관하게 탈(脫)원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절차적 문제가 새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중앙일보를 통해 “공론화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정부의 탈원전 원칙까지 수정할 가능성은 없다”며 “자칫 공론화위 결정에 대한 압력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공론조사 결과가 찬성 쪽으로 나오면 탈원전 정책의 추진 동력과 명분을 잃을 수 있어 청와대가 미리 선을 그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 전문가는 16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시민참여단 470여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조사 7번 문항을 보면 건설 재개인지 건설 중단인지 양자택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문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결론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에 불리한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보고돼 정부에서 먼저 손을 쓴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임종화 경기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신고리 원전 임시 중단 뿐만 아니라 탈원전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면서 “헌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다보니 ‘법적 논쟁’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던진 한마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정률 30%에 육박하는 신고리 5·6호기가 일시 중단됐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년 동안 전문가 150여명의 심사위원을 투입해 안전성 등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준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를 영구 중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자력안전법 17조에 건설허가의 취소 조건 등을 더 추가하는 등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임종화 교수는 “청와대가 헌법적 검토를 신중히 해보지도 않고 추진했다는 사실을 집권여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론화위 권고안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공론화위 결정이 ‘건설 찬성’으로 나올 경우 탈원전 정책에도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위원회라는 방식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큰 단점은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라며 “직접 민주주의 외형을 갖추면서 민중 민주주의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행범 교수는 “어쨌든 정부가 7월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이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자는 권고안이 만약에 나오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이들의 의견은 원전을 찬성한다는 의견과도 맞닿아 있기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찬성과 반대로 어느 쪽으로 갈리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현실적 상황에서 정부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경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