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말이냐" 상대방 주장 일축
  •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 배우가 '실명 인터뷰'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여배우 A씨 측이 언론 인터뷰를 자처, "그렇다면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말이냐"며 상대방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해 주목된다.

    A씨 측은 17일 OSEN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조덕제 씨가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인터뷰 기사를 봤다"면서 "조씨는 자신이 감독의 지시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연기한 지 그렇게 오래되셨고 그렇다면 연기 수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와 연륜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상대 배우가 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A씨 측은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여배우의 증언이 일관되고 상대 편은 그렇기 않았기 때문"이라며 "여배우의 피해 증언이 거짓이라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었기에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조씨는 "당시 자신의 연기는 과격한 연기를 주문한 감독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지시에 반해 과도한 애드리브를 하거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