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0년·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명령
  • 의붓 손녀를 장기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김정민)은 1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가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의 손녀 B양과 함께 살게 되면서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성추행을 했다. 이후 A씨는 이듬해 초부터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했다.
    B양은 A씨의 성폭행으로 15세에 임신을 하게 됐고, 그 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양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출산한지 한 달도 채 안된 B양을 재차 성폭행하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었다.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며 남자친구가 있는지 검사하는가 하면 두 아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6년을 참아온 B양은 올해 초 집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그동안 일어났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인면수심 행위가 알려지게 됐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B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B양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토대로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