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상 문제 떠오르지 않았지만 '박근혜 탄핵' 놓고 여야 공방 예상
  • 국회가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왼쪽)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뉴데일리 DB
    ▲ 국회가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왼쪽)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뉴데일리 DB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2일 오전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10개월 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채워질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목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지만,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공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이 됐고,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에도 재산과 병역 등의 문제는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관 재직 중 가장 잘한 일로 꼽은 대목에서는 여야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이 후보자가 수행할 헌재 소장 임기가 짧다는 점도 야당이 지적할만한 포인트다. 당초 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이후 헌법재판관들이 '헌재 소장 공석사태가 지속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자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다시 지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줄어들었다. 2012년 9월에 헌법재판관을 시작한 이 후보자는 2018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이 후보자가 수행하게 될 헌재소장 임기는 약 10달 가량이 된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당시 이와관련 "청와대가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지명 소식을 전하기 이전에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곳이 옳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