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화재사례 중심, 객관적·실증적 조사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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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2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제7회 화재조사 연찬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007년 헌법재판소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가벼운 과실로 화재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배상책임을 지게됐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 화재 원인규명은 화재피해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날 행사는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화재조사 환경 변화에 따른 조사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화재조사관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계획됐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연찬대회에서는 '화재현장 인화성 액체 잔해물 분석에 관한 연구'(강동소방서), '차량용 LPG 누출 시 점화원에 따른 연소특성 및 화재 위험성에 관한 연구'(송파소방서) 등 소방서 화재조사관 6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콘퍼런스에서는 '가전제품 화재 예방'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의 주제 강연과 토론을 통해 가전제품 화재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밖에 첨단화재조사차량, 열화상카메라, 온도계측기 등 첨단 화재 조사 장비 시연회 및 정보공유가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 발생하는 화재 역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화재예방 대책수립 및 피해 저감에 기여하고, 당사자가 민·형사상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